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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 일하다가 다쳤다? 보상여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해에 35,000~40,000 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국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때는 일자리 구하는게 어렵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워낙 많은 수의 학생들이 호주워킹홀리데이를 가다보니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구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은 사실 엄두도 내기 힘든 곳들이 많구요.

 

그나마 외국인 잡을 구하거나 공장이나 호텔등의 규모가 있는 곳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경우는 일하는중에 다쳐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일하는 청소업체나 농장, 공사현장등의 위험이 도사린 곳에서는 실제 보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때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것까지 보상되는 보험이 거의 없으니 가입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추적 60분에 호주워킹홀리데이에 관해 나온적이 있습니다. 사실 추적 60분 등의 시사프로에서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이야기는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호주로 떠난 그들 - 왜 취업난민이 되었는가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에게 구타를 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주의는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당하고서 보상도 제대로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전에 일하다가 다친것이 보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일하다가 다친것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 치료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좋구요.

 

한국에서는 건강해서 병원에 갈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호주에서는 다른사람에 의해서 혹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은 캐나다,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등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 가입시 반드시 상해와 질병 보상한도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WH1 - WH5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보상한도액이 1,500-2,000만원인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WH4와 WH5를 가입하시면 되구요.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낸 비용 그대로, 현지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을 보시면 12개월에 보험료가 203,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WH5로 가입할 경우 1989년 생의 보험료 입니다.

 

보험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원하는 개월수만큼 가입이 가능하며, 호주에서 세컨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1년 가입하신 후 현지에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 어디서 가입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확실히 보상되는 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일하다 다친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믿고하셔도 좋구요!

보험료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고,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 가격 조회 -> 이곳눌러주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 문의는 카톡 lucysky 또는 010 3720 0901 로 문의주세요~

 

 

>>>> 보험가입신청 - 이곳을 눌러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문자로 5-15분 이내로 연락드리며, 이메일로 약관과 청약서등의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서류 확인 후 전화로 호주워킹홀리데이보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게되니,

궁금한점은 문의주심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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